이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요즘, 확진 및 입원, 감염자 등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감염자/입원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19 입원/감염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입원/격리 등 격리자에게는 정부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감염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유급휴가비용, 그 외에 계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형식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지급 기준 및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24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서 최대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11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원(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사업자- 7월 11일 이후)
유급휴가비용은 직장인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휴가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7월 11일 이후 확진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의 유급휴가비용이 많은 부분 개편되어 해당 사항이신 직원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1일 최대 45,000원/5일분까지 지원가능)
3.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또는 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위 내용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지급 받는 유급휴가비용과는 조금 다르실 수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 확진/격리 근로자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 후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의 사내 내규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비용이 정해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
2. 방문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 소득기준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더 쉬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