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4분기 신청기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생활 도모를 위하여 분기별로 25만원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최대 100만원까지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11월에 시행될 신청은 마지막 분기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도 4분기 (2022.11.01 ~ 11.30)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 홈페이지- 아래링크 참고)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에 발급한 것),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의 경우만 해당) |
4분기 신청기간이 되면 위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을 검색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4분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년도 마지막 4분기 신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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