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하셨다면 목돈 마련을 위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거나, 취직하신지 6개월 이내이신 청년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채용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해 2016년도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게 되며 총 1,2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불가 혜택*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
- 승인이 완료되면 청약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청약가입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후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1,2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마련 기회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놓치기 쉬운 다른 정보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