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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로 최대 50만원 받는법

by 캐치마이월드 2022. 10. 14.

가족돌봄비용

코로나 19로인해 원하지 않게 휴가를 내었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직장인에 한하여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어 근로자 최대 1일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

www.gov.kr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
*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등이 속한 어린이집/학교가 휴교,휴원 하였을 경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방학기간 제외)
   >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여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으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했다면 가족돌봄지원 긴급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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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 2022.03.21 ~ 2022.12.16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요망)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 신청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대상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일경우)

아래 링크 클릭 > 검색창에 '가족돌봄'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주시면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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