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로 최대 50만원 받는법
코로나 19로인해 원하지 않게 휴가를 내었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직장인에 한하여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어 근로자 최대 1일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 www.gov.kr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 *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으..
2022. 10. 14.